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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본 학회 명의의 포상: 최우수논문상, 학술상, 기술상, 우수논문발표상, 공로상, 감사패
2. 외부포상(외부기관 명의의 포상)
3.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


제 3조 (포상내용 및 재원)
포상은 상장, 상패, 상금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본 학회 명의의 포상은 본 학회가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외기관 또는 단체장 명의의 포상은 외부 기탁금 또는 후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 4조 (본 학회 명의의 포상)
본 학회 명의의 포상에 대한 내용과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최우수논문상 : 본 학회 ‘최우수논문상 선정기준’에 따른다.
2. 학술상 : 본 학회의 ‘학술상 선정기준’에 따른다.
3. 기술상 : 본 학회의 ‘기술상 선정기준’에 따른다.
4. 우수논문발표상: 본 학회의 ‘우수논문 발표상 선정 및 시상 기준’에 따른다.
5. 공로상 : 본 학회 회원으로 본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6. 감사패 : 당해연도 본 학회의 학술행사 및 학회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제 5조 (이사회에서 정하는 상)
본 학회 학술발전을 위해 포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그 내용이 제4조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제 6조 (외부포상)
1. 본 학회는 외부기관,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포상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외부포상의 성격에 따라 제9조의 포상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상한다.
2. 포상추천위원회는 붙임 양식에 따라 신청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 때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토론, 심의과정에 관한 사항은 일체 발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포상추천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 없는 포상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 7조 (수상자 결정)
1. 이사회에 추천된 수상 후보자는 이사회 의결로 수상자를 확정한다.
2. 적절한 후보자가 없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에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수상자는 수상확정일 기준으로 본 학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 8조 (이중포상 등의 금지)
본 학회는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당해년에 이중으로 포상하거나, 3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동일한 상을 포상할 수 없다.


제 9조 (포상추천위원회 구성 등)
1. 최우수논문상, 기술상, 외부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포상추천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 원 장 : 회장
나. 위 원 : 수석부회장, 총무부회장(간사), 편집부회장, 학술부회장, 기획부회장, 학회장이 추천하는 이사 2인(외부포상 기관 인사를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사정상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위원이 있을 경우 회장이 지명한 자로 위원을 대체할 수 있다.
3. 포상추천위원회 위원이 추천한 후보자가 심사대상자에 포함된 경우 해당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4. 포상추천위원회 간사는 포상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심사와 제반 절차를 담당한다.
5. 포상자 심사 기준은 포상추천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10조 (시상 등)
1. 본 학회 명의의 포상과 외부 포상은 학술대회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시상은 상장과 상패로 하며 별도의 상금을 수여할 수 있다. 이 때 상금의 규모는 과거 사례를 고려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3. 수상자가 시상식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상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한다. 또한 시상 후 표절, 허위사실 등을 포함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된 때에도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 11조 (징계)
회원 중에서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재방안을 제안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한다.


제 12조 (미비사항 처리)
본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한다.
제3조(이전 적용 내칙과의 관계) 이전에 적용되던 상벌관련 내규는 본 규정을 따른 것으로 한다.
제4조(제정) 2021년 10월 8일




최우수논문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최우수논문상(이하 상)은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중 가스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가장 뛰어난 논문을 대상으로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범위)
1. 5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대상 논문의 주 저자를 수상 대상자로 하며, 최근 5년간 상을 수여한 논문과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조(평가 방법)
1. 평가항목은 인용평가(60점)와 질적평가(40점)로 구성한다.
2. 인용평가 기준 : 학술지 인용색인(KCI)에 인용된 회수 1건당 10점(본 학술지 인용 건수 제외)을 부여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고 최고점자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상대평가 점수 부여한다.
3. 질적 평가 기준 : 인용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5편 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질적수준을 평가하며 최고점자를 40점으로 환산하여 상대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의 독창성, 결론의 완결성 등 질적수준과 미래유망기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4 조(심의 및 수상자 선정)
1. 심사는 본 학회 상벌규정에서 정한 포상추천위원회에서 한다.
2. 제3조에 따른 합산점수가 가장높은 논문의 주저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3.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16년 1월 1일
2. 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개정





학술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학술상 (이하 상)은 우리나라 가스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논문지의 위상과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상자격)
1. 심사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최근 5년간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1. 본 학회 논문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환산점수가 가장 높은 저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2. 환산점수 산출은 단독저자 1.0, 제1저자/교신저자 0.7, 2인 공동저자 0.7, 3인 공동저자 0.5, 4인 공동저자 0.3, 5인 이상은 1/n으로 한다.
3.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4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11년 1월 1일
2. 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개정





기술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한국가스학회 기술상 (이하 상)은 우리나라 가스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스산업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상 자격)
1. 가스분야를 업역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연구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 2. 가스분야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중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최근 5년간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신청)
수상 후보자 신청과 제출서류 등의 제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 후보자의 신청 서류 접수는 매년 학술대회 개최전 신청공고에 따른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신청자는 3항~5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1부.
4.공적서(본 학회 소정양식) 1부.
5. 기타 신청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제 4 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1. 수상자 선정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서 정한 포상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 제정





우수논문 발표상 선정 및 시상 기준


제 1 조(목적) 우수논문발표상(이하 상)은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술대회의 우수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표로 한다.


제 2 조(수상자격)은 전회 학술대회 발표논문(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을 대상으로 세션 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 3 조(추천방법) 본 학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발표자(주저자)를 추천하되 추천논문 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 분 해당 세션 발표논문 수 추천 논문 수 비고
구두발표 4편~7편 1 3편 이하는 대상 제외
8편 ~ 12편 2
13편~ 20편 3
포스터발표 8편 ~ 14편 1 7편 이하는 대상 제외
15편 ~24편 2


제 4조(시상)
1. 상 대상자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시상 참석이 불가하거나 참석 의사가 없는 경우 시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10.08)
1. 시행일 :차기 학술대회(2022년 봄 학술대회)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