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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규정

2008년 05월 09일 제 정
2012년 12월 13일 일부개정
2012년 12월 13일 일부개정
2016년 11월 17일 일부개정


전 문


한국가스학회는 가스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진보발전을 도모하여 가스기술 및 안전기술과 가스제품 설계기술 등의 분야에서 국내·외적 학문적 인적교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가스관련 기술 및 안전과 제품에 관한 학문을 연구하는 산·학·연 협동의 구심체로서 관련 산업의 기술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공유,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회원들은 학술연구 수행 및 연구논문 발표 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 가치를 상호간에 인정하고, 연구결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정한 “윤리규정”의 내용은 이미 관행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이지만, 모든 회원들에게 연구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학회가 추구하는 윤리수준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 1 장 연구윤리규정


제 1 절 목적 및 적용대상과 범위


제 1 조(목적) 이 윤리규정은 한국가스학회(이하 “학회”라 함) 회원이 학회 논문집 발간 및 학술대회 투고, 심사, 편집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제1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 3 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
2.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원


제 4 조(적용범위) 특정 연구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윤리규정에 의한다.
1.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에 투고된 논문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논문의 저자
2. 학회를 통하여 계약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소속된 연구원



제 2 절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5 조(책임과 의무) 저자는 학회 논문집 및 학술대회 투고 시 제2조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 6 조(연구윤리 서약) 저자는 학회 논문집 투고 시 연구윤리 자가 점검을 한 후 연구자의 양심에 따른 윤리서약을 제출한다.


제 7 조(논문의 수정) 저자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 3 절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8 조(책임 및 의무)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 9 조(논문 심사)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


제 10 조(논문심사 의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노력해야 한다.
1.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자자를 배제한다.
2. 논문심사 의뢰시 저자 및 소속 등 저자를 추정할 수 있는 표기 삭제한 후 의뢰한다.


제 11 조(비밀 준수)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



제 4 절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제 12 조(책임 및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 13 조(논문 심사)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고, 평가의견은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가하여야 한다.


제 14 조(비밀 준수)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 1 절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 15 조(윤리위원회 구성)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위원 4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 16 조(윤리위원회 권한) 윤리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되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17 조(윤리위원회 조사 및 심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8 조(회의)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9 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절 연구부정행위 조사


제 20 조(연구부정행위 조사 개시) 윤리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되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하여야 한다. 필요시 윤리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21 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 22 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 23 조(제척, 기피, 회피)
① 당해 사건과 관계가 있는 윤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및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투고자와 동일 기 소속 심자자를 배제한다.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윤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윤리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 24 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 25 조(판정)
①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임을 확정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제 3 절 조사이후의 조치


제 26 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 학회장에게 징계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27 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 28 조(기록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본 학회지에서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본 조사의 결과보고는 판정이 끝난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