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논문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최우수논문상(이하 상)은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중 가스분야의 학문적 성과가 가장 뛰어난 논문을 대상으로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대상자의 범위)
1. 5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대상 논문의 주 저자를 수상 대상자로 하며, 최근 5년간 상을 수여한 논문과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3 조(평가 방법)
1. 평가항목은 인용평가(60점)와 질적평가(40점)로 구성한다.
2. 인용평가 기준 : 학술지 인용색인(KCI)에 인용된 회수 1건당 10점(본 학술지 인용 건수 제외)을 부여하여 총 점수를 산출하고 최고점자를 60점으로 환산하여 상대평가 점수 부여한다.
3. 질적 평가 기준 : 인용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5편 내외) 논문을 대상으로 질적수준을 평가하며 최고점자를 40점으로 환산하여 상대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의 독창성, 결론의 완결성 등 질적수준과 미래유망기술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제 4 조(심의 및 수상자 선정)
1. 심사는 본 학회 상벌규정에서 정한 포상추천위원회에서 한다.
2. 제3조에 따른 합산점수가 가장높은 논문의 주저자를 수상 후보자로 선정한다.
3.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16년 1월 1일
2. 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개정
학술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학술상 (이하 상)은 우리나라 가스 분야에서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논문지의 위상과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상자격)
1. 심사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학회 논문지에 게재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
2. 최근 5년간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1. 본 학회 논문지에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자로서 환산점수가 가장 높은 저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2. 환산점수 산출은 단독저자 1.0, 제1저자/교신저자 0.7, 2인 공동저자 0.7, 3인 공동저자 0.5, 4인 공동저자 0.3, 5인 이상은 1/n으로 한다.
3.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4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11년 1월 1일
2. 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개정
기술상 선정 기준
제 1 조(목적) 한국가스학회 기술상 (이하 상)은 우리나라 가스산업 분야 기업 및 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스산업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수상 자격)
1. 가스분야를 업역으로 하는 기업 또는 연구 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2. 가스분야를 대상으로 신제품 개발 및 기술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중 본 학회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최근 5년간 상을 수상한 자는 제외한다.
제 3 조(신청)
수상 후보자 신청과 제출서류 등의 제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수상 후보자의 신청 서류 접수는 매년 학술대회 개최전 신청공고에 따른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신청자는 3항~5항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등록 또는 사무국에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3. 신청서(본 학회 소정양식) 1부.
4. 공적서(본 학회 소정양식) 1부.
5. 추천서(본 학회 소정양식) 1부.
6. 기타 신청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제 4 조(수상자 선정 및 시상)
1. 수상자 선정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서 정한 포상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다.
2.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 5 조(수상자 홈페이지 게재) 수상자가 결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에 수상자를 게재한다.
부칙
1. 제정 : 2021년 10월 8일 본문 제정
우수논문 발표상 선정 및 시상 기준
제 1 조(목적) 우수논문발표상(이하 상)은 한국가스학회(이하 본 학회) 학술정보교류 및 학술활동을 진작시키고자 학술대회의 우수 발표자를 포상함을 목표로 한다.
제 2 조(수상자격)은 전회 학술대회 발표논문(구두 발표 및 포스터 발표)을 대상으로 세션 좌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자로 한다.
제 3 조(추천방법) 본 학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발표자(주저자)를 추천하되 추천논문 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 분 |
해당 세션 발표논문 수 |
추천 논문 수 |
비고 |
구두 발표 |
4편~7편 |
1 |
3편 이하는 대상 제외 |
8편 ~ 12편 |
2 |
||
13편~ 20편 |
3 |
||
포스터 발표 |
8편 ~ 14편 |
1 |
7편 이하는 대상 제외 |
15편 ~24편 |
2 |
제 4조(시상)
1. 상 대상자 선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시상 참석이 불가하거나 참석 의사가 없는 경우 시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시상에 관한 일반사항은 본 학회 상벌규정에 따른다.
부칙(2021.10.08)
1. 시행일 :차기 학술대회(2022년 봄 학술대회)부터 시행한다.